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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구제받을수잇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2.09

  •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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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님의 글입니다.

면허증취소 사유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취소2년짜리받앗고

지금은 임시면허증40일짜리받았습니다

위반내용은 자동차2대로 일반도로에서 경주한걸 경찰이 동영상입수하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 면허증이 취소가된 사유입니다

제가하는일은 일본으로 악세사리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이고 사업한지는 6년 정도 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에 대한경우 자동차가업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든직업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일본에서 바이어가오면 여러군데 바이어랑 공장을다녀야 함니다 모택시타고 다니면 되지하겟지만 택시로이동할거리가아니고 하루에 여러 공자을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에로사항이 크고 직원을 구하면되지않켓냐하지만 직원쓰게되면 바이어가올때 그때만필요하게때문에 좀어럽습니다 그리고 요즘일본경기가 넘어렵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제바이어가 된분들을 잊을가능성도있게될상황이라서.........

면허취득은 1997년에

면허취소 사고여럭은 업습니다

더필요한게있으면 연락주세요

구제 될수잇는지확인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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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순히 생계형으로는 구제사안이

아니기에 위법성과 부당함 위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