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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2.09

  •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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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열님의 글입니다.

행정사마다 얘기하는게 너무 틀려서 혼란스러워서 정확하게 올립니다 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







사고경이 : 1월30일 오전10시 음주수취 0.061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알바를하고 약3시간 정도 차에서 자고 1킬로정도 운전을 했으며 교차로 신호대기중 잠깐졸았습니다 20분정도 지난것같네요 경찰관이와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로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 경기도 부천



운전경력 : 10년정도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대형 1종보통 2종소형)



사고전력 : 인사사고 무 접속사고 조금



음주전력 : 무



벌점경력: 10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제 작년 신호위반15점(이번취소에 점수누락) 작년 버스전용30점



생활환경 및 운전의 필요성이 : 제가 장남이며 아직 미혼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이시며 직장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출혈로 수술받으신지 얼마안돼셨고요



저는번번한 직업이 없고 배달알바를 하고 있고 막노동일을 합니다



운전을 못하면 돈버는데 있어서 좀 힘듭니다



봉사활동은 10년전 10일정도 적십자에서 한적이있습니다



정말 궁금한게 마지막으로 행정사마다 얘기가 다틀린데요 지역마다 행정사분의 구제할수있는 능력이 틀린지 정말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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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정사마다 답변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의뢰전에 신뢰성여부와 경험여부 구제사례 여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결정하고 결정 후에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을 가진 심판위원을 설득하는 것이지

심판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위원의 재량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생계가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