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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2.11

  •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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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규성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1. 저는 41살의 가장이고요, 처와 자식이 2명 있습니다.

거주지는 오산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생애최초 담보 대출 을 하여 부채가 1억정도 있습니다. (집값의 절반)

직업은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직장도 잃을것 같습니다.

면허취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음주사고시 경찰관분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 수치가 0.081나왔습니다. 사고후 경찰관분이 연락이 와서 진단서가 들어왔다고 면허취소라고 하여 정말 놀랐습니다.



3. 보험사에서 처리 한다고 하여 대인,대물 처리를 한 상태 입니다.

(면책금 250만원을 급히 구해서 보험사 입금한 상태 입니다.)



4.피해자 분은 보헙사와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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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인피사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으며 만약 구제를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단속시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처분의 가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청구서를 작성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청구한다면 구제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전에 처분청과 처분의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9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은 접수 후 약2-3개월 소요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

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