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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반성

  • 작성일

    2011.02.11

  • 조회수

    870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야간 23시경 포터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제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날은 명절 성수기라 대리운전기사도 안오고 시골이라 마땅한 교통도 없어 부득이하게 처갓집까지 약 20키로정도 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차로에 서있던 피해차량을 늦게발견하여 피하다가 뒤에서 받았으며 피해자 2명이 별로안다쳐서 대물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도 피해자가 원하는데로 합의금을 주었으며, 대인은 보험처리안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2틀 통원치료를 받고 말았는데도,



경찰에서 병원에 조회하여 치료 진단을 2주, 3주를 받아내서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합니다.(다행이 특가법은 적용하지 않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트럭이 꼭 필요한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감경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음주측정(호흡) : 0.096

-사고원인 : 심야와 한파로인한 구제역 살포액이 차 전면유리에 얼어 붙어서 앞이 잘 안보였음.

-직업 : 농업

-과거음주경력 : 없음

-벌점 : 없음

-운전경력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