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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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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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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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3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가 다시 앞 택시를 추돌하였으며, 충격으로 제 차가 옆차선의 자가용을 접촉하였습니다. 경찰조서에는 음주 후 약300미터를 운행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를 추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은 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고로 다친사람은 다섯명이며, 모두 보험사에서 합의하였고 진단서는 2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콜농도는 0.14%로 알고 있는데 취소처분의 경감이 가능한지요?
2월 26일부터 취소된다는 경찰청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2월 26일부터 취소된다는 경찰청의 통지서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