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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 작성자

    이윤하

  • 작성일

    2004.08.27

  • 조회수

    329

"""8월 20일, 저녁 10시 친구집에서 일도와주며 소주 2~3잔 마심.

8월 21일, 00시 30분경부터 02시 까지 친구와 맥주 4병(2000cc)를
나눠 마심.

02시 부터 04시 까지 잠을 자고

04시에 일어나 운전을 하던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경력도 짧고 사고가

처음인지라 당황하고 놀라 그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두고 차에 제 지갑도 두고 왔기에

뺑소니 인줄을 몰랐습니다..

8월 21일 13시 50분경, 스스로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음주측정도 했습니다. 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이라 월욜에

경찰서로 가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집으로 갔습니다..

8월 23일 11시 경. 경찰서에 갔더니 업무가 바쁘다며 25일에 다시

오라고 하였고 본인도 부상이 좀 있었기에 그때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도 보험사에 진술을 하였고 어렵사리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 사과도 드렸습니다.

8월 25일 9시경.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문답형식으로 진술서 비슷한것을 3~4가지

작성을 했습니다.. 면허증도 반납했구요..

그리고 26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보험사에 가서 보헙가입증명원을 발급

받고, 피해가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8월 26일 14:30분경.. 경찰서에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였더니

연락을 할테니까 연락이 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딱히 어떻게 앞으로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또 보험사에서 이건 음주사고라서 자기부담금형식으로 2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던데.. 음주사고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