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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2.28

  •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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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경님의 글입니다.

2월23일 술을 한병반정도 마시고 집을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0.2??이 나와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안조은일이 잇어서 몇나왓는지 확인도 안하고

빨리 끝내달라고만 하고 나왔는데

벌금이 상당히 걱정되는군요.

이런경우도 구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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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단지 수치나 낮거나 높다라는 이유가

운전면허구제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음주측정과정이나 단속의 부당함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겪어야 할 가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청구서를 작성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전에 처분청과 처분의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심사기간은

접수 후 약2-3개월 소요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주말포함) 전화주시거나

혹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문의사항을 적어주시 면 검토 후 이메일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