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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3.10

  • 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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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철님의 글입니다.

저는 얼마전 음주측정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음주검문에 걸려서 수치가 0.187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퇴직을 하게될것이며 집이 시골이어서

출퇴근도 힘들거같습니다 또한 저녁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도 퇴근시켜드리는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합니다

한번도 음주및 교통사고가 없는 초행범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광복절특사가 있다면

저도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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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