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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3.18

  •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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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성님의 글입니다.

2010.11월 18일 단골손님 20살3명과 청소년 19살 2명에게 주류를

판매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청소년 두명이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거짓을 하여 술을 판매 하게 되었고 이들이 계산 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되어 경찰의 역 조사로 저희 가게가 단속 되었습니다.

2011.3.11일날 행정처분 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2개월 정지라고요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취소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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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명령서에 기재된 정지개시일자를 확인 후

개시일 이전 일주일전에 집행정지와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할지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어 구제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