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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작성자

    신근식

  • 작성일

    2011.03.20

  • 조회수

    912

2011년 3월18일 저녁 11시경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뒤에서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술드셨냐고 물어보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6정도 나왔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 연락이 오가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다음날 몸은 괜찮은데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진단서까지 떼어 월요일날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여러번 보내도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은데 전화도 안받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답답하네요 연락도 안되고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벌금정도는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면허는 당연히 취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