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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됬는데요 ㅠ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3.24

  •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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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은 처음이고 운전경력은 8년 정도이고 무사고입니다.

벌점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음주 수치가 0.148%입니다.

매일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월 1~2회 정도 출장 등으로 장거리 운행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게 잘못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면허정지로 감면이 가능할까요?

음주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안될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글을 작성하는게 너무 부끄럽네요....

답변좀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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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단지 수치나 낮거나 높다라는 이유가

운전면허구제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음주측정과정이나 단속의 부당함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겪어야 할 가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청구서를 작성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