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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3.31

  • 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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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덕님의 글입니다.

호흡기 측정 법으로 한번 측정을 하였고 0.05%가 나왔습니다. 음주를 한 후 31분 경과라고 경찰관이 기술하였고, 언행이나 정도는 보통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면허 정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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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처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교육을 1차와 2차 이수를 하시면



100일에서 50일은 감경해줍니다.



50일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