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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음주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 작성자

    비공개

  • 작성일

    2011.03.31

  • 조회수

    1161

음주 뺑소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며칠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상대운전자 확인하고 협의하던 도중에,



그때 마침 어머니가 집에 내려와 계셔서(저는 지방에 살고 어머니는 수도권에 사십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지리가 익숙치 않으시니



역앞으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400m 정도)





근데 제가 술김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머니를

모시러 간다고 차를 끌고 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상대 피해자분이



그걸 뺑소니로 착각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셔서,



또 옆에 있던 렉카 아저씨도 뺑소니라고 생각하고,



옆에 따라붙었구요..



저는 역에다 차를 세우고



다시 사고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오셨구요...(절대 뺑소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뺑소니반에서 경찰이 나와



일단 사고지점을 벗어났으니 뺑소니라고 하더라구요...







인명사고는 없고, 합의도 잘되어



진단서 제출같은것도 안되었구요...차만 파손되었습니다.



차도 심각하게 파손된건 아니구요...수리비 보니 많이 나와야



200~300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증인 진술 해주시는 분들하고(렉카아저씨) 피해자분들도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시더니 뺑소니 같지는 않더라...라는 식으로



증언해주셨구요







근데 경찰은 뺑소니 신고로 들어왔으니, 뺑소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되는데,,,



이런경우 진짜 뺑소니로 처벌받게되나요?



혈중 알콜수치는 0.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음주로 벌금처벌을 받은적이 있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