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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김정수

  • 작성일

    2011.04.12

  • 조회수

    934

저는 야간근무가 끝나구 회사친구와 집앞에있는 편의점에서

술을한잔하고 저희집에서 한잔더하자고해서 친구와 집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하여 저는주차를 하고 친구는 주차를하다 세워져있

는 오토바이를 받아 넘어졌는데 그런 아파트 경비아저씨가보고

친구와 싸우다 경비가 경찰에신고를 하여 집에서 한잔더하고 있는데 경찰이와서 음주 측정을하고 파출소로 가여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친구는 측정거부를하고 저는 측정을 했는데 0.115가나와

혈핵췌취를 했는데 0.143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어제 조사를 받고

집에서 먹은 술알콜 농도를 빼고 0.108이나와 취소가 돼었습니다

참고로 음주는 처음이고요 편의점에서 집까지는 한100미터쯤 됨니다 이런것도 행정심판하면 구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