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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관련 문의

  • 작성자

    이현정

  • 작성일

    2011.04.12

  • 조회수

    951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불법 좌회전으로 중앙선침범 딱지를 끊겼습니다.

운전한지 얼마 안되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딱지를 받아왔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벌점이 30점이나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여러 경우를 보니 회전위반과 중앙선침범이 다른것 같던데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나오면 직각으로 4차선 좁은 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워낙 한적한 도로고 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 중앙선을 밟고 넘어서 좌회전을 했고, 경찰관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횡단, 유턴, 후진위반의 경우 회전위반으로 되어 벌금은 같지만 벌점이 없던데 이 경우 이걸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요?

당시 경찰관과 통화를 해 보았지만 펄쩍 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