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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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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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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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안녕하세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술을 마신뒤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가 지리를 몰라 가까운 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가는길에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첨엔 0.102나왔는데. . 체열한후 0.09가 나왔으나... 체혈진행시간 초과로인해 0.1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처음이었고, 벌점도 없고 여태까지 무사고 무벌점이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정지로 구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