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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유공자등록신청가능여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4.17

  • 조회수

    97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1) 그 상대를 국가보훈처, 아니면 경찰청 또는 육군본부를 상대해야 하는 건지요?



답)지방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2)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군복무(의경) 중에 생긴병(허리디스크) 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답) 허리디스크는 발병원인과 시기에 따라 공무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등록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3) 또 하나는 의경생활당시 공상처리를 적용해서 군복무 기간을 적용(약5개월) 받는 것입니다!



답)물론 공상이 인정 여부에 기간은 관련없습니다



문4) 만약 제가 법적조치 또는 이의신청을 의뢰한다면 이런 건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거는건지요? 아니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사무소에 의뢰 할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