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게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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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가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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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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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
작년 9월경에 혈중알콜 0.084로 정지 100일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길에 다시 0.064로 적발 당해서 취소 처분 된다고 들었습니다. 벌점 200 점이므로 1년 취소후 다시 면허 시험을 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번째 음주전력이라서 가중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0.064에 대한 벌금이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누적되어 취소에 의한 벌금이 나오는 겁니까?? 첫 적발때 96만원 벌금을 납입하였는데(학생신분에 수입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 이번에는 얼마정도 비용이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길에 다시 0.064로 적발 당해서 취소 처분 된다고 들었습니다. 벌점 200 점이므로 1년 취소후 다시 면허 시험을 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번째 음주전력이라서 가중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0.064에 대한 벌금이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누적되어 취소에 의한 벌금이 나오는 겁니까?? 첫 적발때 96만원 벌금을 납입하였는데(학생신분에 수입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 이번에는 얼마정도 비용이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