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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정지관련한 행정심판청구 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4.27

  •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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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 및 배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 24일경 삼거리에서 황색등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후 신호변경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경찰이 정지선을 지났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로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정지가 결정되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좀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벌점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을



듣고 범칙금 부과후 그날 오전에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면허 정지 결정통지서가 날라왔고,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경우는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공단에서 운영중인 교육을 1차로 받고



2차교육을 기다리고 있는중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지요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승소했을경우 저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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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얻어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을 받고 일부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