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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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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5.01

  •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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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님의 글입니다.

안년하세요 저는2011.2.8일 23시10분경 퇴근후 피곤하여 동료들과 저녁식사하면서 소주한병정도를 먹었읍니다 식사후 당구를치고 집이바로옆이라 아무생각없이 운전을하다 300~500미터정도를 운전하다 적발이되어 측정을한결과 133%나와 체혈을요구한결과 224%나와 별금도 많이나오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읍니다 1993년도에 면허를딴 이후로 사고한번 나지를안았는데 구제를 받을수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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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의 가혹성여부를

또는 음주수치나 운전경력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수치가 호흡수치와 채혈수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측정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분석하여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내용을 검토 후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 관계업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