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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건.

  • 작성자

    염영섭

  • 작성일

    2004.08.30

  • 조회수

    330

"""저는 2004년 8월27일 밤 10시15분경 동수원톨게이트에서 단속중 0.127%수치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았고,지금은 40일짜리 임시면허증을 받았읍니다.
1. 운전면허는 96년도에 취득.
2. 교통법규위반 및 무벌점이고
3.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안산에서 용인까지 출퇴근하고 있어서 차량이 없으면 힘듭니다.
4. 기혼이며 1남을두고 있고, 4천만원 전세(전세보증금 대출 2천5백만원)에 월급은 2백만원
입니다.
5. 그날 회사 회식으로 밤8시30분까지 술을 마시고 1시간30분가량 휴식을 취하고 가던중에
적발이되어서 조금은 당황스럽읍니다. 수치가 훈방정도로 나올줄 알았는데....
6. 행정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7. 아울러 소요되는 비용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