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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

    도화지

  • 작성일

    2011.05.01

  • 조회수

    933

어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호흡 수치로 0.107이 나왔습니다



술은 많이 마셨지만 사고후 2시간 정도가 경과하여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체혈조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혈을 하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되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또 만약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통보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면허 취소 상태로 다녀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