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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5.03

  •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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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영님의 글입니다.

제 남편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0.067이 나와 100일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교육을 받으면 조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장애등급 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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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으신 것이기에



1차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시면 20일 감면해주며



2차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30일 감면해줍니다.



교육은 각각 4시간이며 수강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 연락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