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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30

  •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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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호님의 글입니다.
저는 올해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음주운전 면허 정지로 100점을 받았는데 올해 2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30점을 받아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허취소는 1년간 121점이란 사실만 알았지 기간이 최초벌점일으로부터 시작하는줄 모르고 단지 해가 바뀌면 벌점계산도 그다음해로 넘어가는줄 알았기에 너무나도 허탈하네요
잘못을 따지자면 원론적으론 규정을 잘 이해못한 제 자신에게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벌점이 하나도 없는점을 감안하면 면허취소가 너무나도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면허취소의의신청을 하면 정지처벌로라도 감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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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취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하는데
여러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가능성은 한결 높아질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정황을 종합검토 할 수 있도록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031-216-6130,6140,6106,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