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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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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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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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8
어린이집 정원초과보육(2명)으로 시설장 자격정지.운영정지 각3개월 보조금 2개월분 반환을 구청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운영정지가 원아모집정지로 변경가능한지...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이 감면 될지...
퇴소예정 아동이 있어서 미리 원아을 입소 시켰습니다..
친정부모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고 있으며, 친정아버지가 3개월전 식도암 중기로 수술비 입원비 때문에 전세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마저 2월에 대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넘힘들고 운영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전의 어린 영아가 많고 직장인들이라 운영정지하면주위에 1.2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적응도 엄청 힘들게 했는데..선생님들은 또 어떻하나요??
어떻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운영정지가 원아모집정지로 변경가능한지...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이 감면 될지...
퇴소예정 아동이 있어서 미리 원아을 입소 시켰습니다..
친정부모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고 있으며, 친정아버지가 3개월전 식도암 중기로 수술비 입원비 때문에 전세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마저 2월에 대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넘힘들고 운영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전의 어린 영아가 많고 직장인들이라 운영정지하면주위에 1.2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적응도 엄청 힘들게 했는데..선생님들은 또 어떻하나요??
어떻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