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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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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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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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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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섭님의 글입니다.
2011년 5월 13일 밤 12시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엇습니다. 운전거리는 500m인가 그정도로 햇을겁니다. 알콜농도는 0.140이나왓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지못하면 일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이사짐센타를 차를 운전해야하는데 5ton차를 몰아야 하는대 몰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가가능할까여?
4년전인가 음주운전 단속에적발된적이있습니다.
구제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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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의 가혹성여부를
또는 음주수치나 운전경력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내용을 간략하게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내용을 검토 후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 관계업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섭님의 글입니다.
2011년 5월 13일 밤 12시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엇습니다. 운전거리는 500m인가 그정도로 햇을겁니다. 알콜농도는 0.140이나왓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지못하면 일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이사짐센타를 차를 운전해야하는데 5ton차를 몰아야 하는대 몰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가가능할까여?
4년전인가 음주운전 단속에적발된적이있습니다.
구제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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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의 가혹성여부를
또는 음주수치나 운전경력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내용을 간략하게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내용을 검토 후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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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