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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및 사고후 미조치로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 작성자

    윤병창

  • 작성일

    2011.05.17

  • 조회수

    1190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고내용은 아침에 골목사거리에서 차량끼리 교차충돌이 일어난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20 여분간 사고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유무를 직접 상대방에게 묻고 연락처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저의 말을 듣기는 커녕 심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폭언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보험으로 해결하길 제안하였지만,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저에게 모든 과실을 추궁하며 경찰을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걸려있는터라 경찰이 온다면 바로 수감될것이 두려웠고, 상대방에게 경찰은 부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길 제안하였습니다.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며 상대방은 저를 음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그런 모든 상황에 저는 겁이나서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꽉막힌 막무가내 아줌마인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려고 해도 받으려 하질않고 줄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에 우선 사고차량을 사고장소 바로옆에 주차해놓고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차에 두고 차량과 차키, 소지품 모두를 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한상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2~3시간후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수습을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던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에서 경찰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로인해 순식간에 저는 음주사고에 상대방을 폭행하려했고 도주까지한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정말 말도안되는 과장 진술입니다.

사고직후 상대방의 부상유무를 확인하였고, 20여분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고와는 별개의 이유인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과,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조차 하지않는 상대방에게 제 신분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차량에 연락처와 신분증을두고 차량을 두고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2주진단을 받았고, 이미 보험사에서 모든 사고처리와 개인적인 합의까지 끝낸상태입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진 않았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벌금 1000만원과 면허취소4년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구제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항소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