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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기각되었다고 문자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5.19

  •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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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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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훈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61로 면허 정지 100일, 100점 그 전에 있던 벌점 45점이 추가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행정사를 통해 햄정심판을 받았는데 기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한가요?? 전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데 다른분들은 혈중알콜농도 초과에 사고에 2 아웃에 등등 더 심한데 왜 전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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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은 단1회의 기회 뿐이라 추가적인 방법은

없으며 필요시 90일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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