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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각되었다고 문자로

  • 작성자

    박병훈

  •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1026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61로 면허 정지 100일, 100점 그 전에 있던 벌점 45점이 추가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행정사를 통해 햄정심판을 받았는데 기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한가요?? 전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데 다른분들은 혈중알콜농도 초과에 사고에 2 아웃에 등등 더 심한데 왜 전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