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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30

  •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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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술을 마신뒤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가 지리를 몰라 가까운 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가는길에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첨엔 0.102나왔는데. . 체열한후 0.09가 나왔으나... 체혈진행시간 초과로인해 0.1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처음이었고, 벌점도 없고 여태까지 무사고 무벌점이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정지로 구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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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더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정황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의 기회뿐이기에 실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031-216-6130,6140,6106,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