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후 5달 지났는데 이의 신청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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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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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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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3
지난년도 11월에 음주 뺑소니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는 아주 경미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다보고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내버려서
결국 뺑소니를 받았습니다.
그후 피해자 2분은 치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글고 운전을 좀 하는 직업인데 면허 취소 까지 되니 힘드네요
이런경우엔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면허취소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