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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후 5달 지났는데 이의 신청안되죠.?

  • 작성자

    조창

  • 작성일

    2011.05.20

  • 조회수

    943

지난년도 11월에 음주 뺑소니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는 아주 경미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다보고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내버려서

결국 뺑소니를 받았습니다.

그후 피해자 2분은 치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글고 운전을 좀 하는 직업인데 면허 취소 까지 되니 힘드네요

이런경우엔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면허취소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