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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5.25

  • 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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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원님의 글입니다.

제가 스승의 날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갈때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가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멀쩡한거 같아서 운전을 했는데 단속적발됐습니다.

음주수치가 0.135%나왔는데 면허증 살릴수 있나요?

제가 자동차정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구제신청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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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수치면에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수치나 직업이 행정심판의 경우



절대적 구제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다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