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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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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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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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0
안녕하세요, 하기 건과 관련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4월 말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사건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 있었고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5월 초 오전 9시 30분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건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인정하였고 벌금 및 벌점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술 냄새가 난다고 하여 파출소에 연락하여 검찰청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그 이전에 대화 중, 운전하여 검찰청으로 왔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수치는 0.069가 나왔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측정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 진행된 음주운전 조사에서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다고 판단, 알콜이 체 내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벌점의 합산(음주 100+사고 후 미조치 25)으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건과 음주운전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2. 저의 상황.
2001년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 경력 및 사고경력 없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홀어머니를 모시고사는 만 29세 가장으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회사규정 상 퇴직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면허취소에 있어 생계상의 문제와 과거 이력,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던 점으로 구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상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경위.
4월 말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사건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 있었고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5월 초 오전 9시 30분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건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인정하였고 벌금 및 벌점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술 냄새가 난다고 하여 파출소에 연락하여 검찰청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그 이전에 대화 중, 운전하여 검찰청으로 왔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수치는 0.069가 나왔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측정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 진행된 음주운전 조사에서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다고 판단, 알콜이 체 내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벌점의 합산(음주 100+사고 후 미조치 25)으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건과 음주운전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2. 저의 상황.
2001년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 경력 및 사고경력 없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홀어머니를 모시고사는 만 29세 가장으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회사규정 상 퇴직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면허취소에 있어 생계상의 문제와 과거 이력,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던 점으로 구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상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