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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중 음주운전 사고시

  • 작성자

    전영광

  • 작성일

    2011.06.14

  • 조회수

    1265

급한일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제친구의 일입니다.







3개월 전쯤에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0.07??의 수치로 100일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후로 정지기간 풀리기 10일전쯤 동네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후 동네찜질방으로



세명이서 향하던중 신호대기 상태였습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약간졸았는지 브레이크에 가하던힘이 약해져 저속으로 살짝 앞차(택시)를 받는순간



브레이크를 다시 잡아서 정차하였습니다.



누가봐도 경미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정도입니다. 사고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현재 정지기간중 음주운전에 사고가 아닌 사고를낸터라 100%불리했기에



택시기사분과 좋게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일행분과 지나가던 행인이 싸움이났고



그리하여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싸운사람들은 큰 싸움이 아니었기에 바로 해결되었지만 정지기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친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진술서인지 어떤 종이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주더군요



그런데 친구는 장성하지않았고 택시기사분만 작성을 하더군요.







그러곤 차량을 확인하러 경사분과 친구,택시기사분 셋이서 나가더군요



차량을 사진찍고 확인하는 가운데 경사분이 부딛힌부분이 어디냐고 물을정도로



아무런 차량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책상앞으로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0.088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입안은 1회헹군상태입니다



측정후 대기실에서 대기하였구요. 기사분만 따고 조사를 하는지 조서작성을하는지 마친후



집으로 귀가하더군요.







친구는 아무런 조사 혹은 작성, 지장찍고 그러한 절차를 하지않았어요. 단지 음주측정만하고 신분증



조회만 했습니다.



경사분이 그냥 딱한 상태라며 몇일뒤 연락할테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습니다.







3일뒤에 경사분에게 연락이와서 당직날이니 아무때나 경찰서로 오라는 것입니다.



조사를하고 조서작성의 절차를 진행하겠구나 했는데 보자마자 담배한대 피자며 밖으로



나갔다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나눈얘기가 택시기사가 왔다갔다면서 아들뻘인 사람한테서 돈얘기하기가 뭐하다며



경사분이 대신 처리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는군요.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금200~250만원을 내야하는데



어짜피 내야할 돈이라면 보험처리하지말고 기사한테 돈을 200만원정도 주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으로 정지기간중 음주운전만으로만 처리가되어서 1년 면허취소만된다구요.



원래사고까지 들어가면 2년취소인데 1년으로 줄면 좋은것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돈을 경사분이 전해주겠다합니다.



그러니 돈을 몇일뒤까지 준비해서 오라고하고 조사니 조서작성이니 아무것도 하지않고 또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진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싶은 내용은....







1.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시 음주측정하는 빨대부분??이 1인1회용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에서 밝히지않고 그냥 수치 측정을 하였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측정을 하였다면



그내용에 본인이 인정한다는 내용이나 지장이나 찍어야하는 부분인데 아무런 남겨진 근거없는



측정수치가 효력이 있는지요. 측정후 밀봉하지도 않았습니다.







2. 택시기사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경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3.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후 아무런 조서작성없이 귀가하였는데 추후에 작성을 하는지요...







4. 현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