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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6.17

  •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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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균님의 글입니다.

6월6일저녁10시10분경에 음주단속에걸려 0.103의수치가나와 체혈을하라고해서 했더니 오늘 0.105라는수치가나왔네요...취소가아닌정지로 할수있는방법이있나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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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수치가 불리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이의신청은 구제자격이 안되며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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