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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7.08

  •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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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균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를 해달라고 하니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 중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내려버렸습니다. 골목 중간에 차를 대버리는 바람에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동네(주택가)한바퀴를 돌아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걸 본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버려서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0.115나왔고요 행정심판이 가능할까요

운전의 의사가 명백히 없었고요,

대리운전도 해서 온 상태에서 그렇게 된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어서 취소가 계속된다거나 혹시 가능하여 정지로 감면되었을때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당요금을 요구받고 바로 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더니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 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수임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하기는 부담스러워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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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하셨군요.



상기사항에 대해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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