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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뺑소니라고 하는 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31

  •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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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이님의 글입니다.
저는 8월 29일 음주로 인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내용은
1. 앞차와의 추돌 후 도로변으로 차량을 대기시킨 상태에서 피해차량과 보상 문제를 협의 하는 중 피해차량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음주 운전(측정치 0.22)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 였구요.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약 50M가량 도망을 가다가 돌아 왔습니다.
2.피해차량은 현재 뒷 범퍼를 수리하였으며 견적은 20만원으로 바깥 범퍼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3.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있으며, 진단서는 아직나오지 않았습니다.
4.보험회사에 음주 면책금 250만원 입금하였구요
5.저는 03년06월5일에 음주위반으로 100일 정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
1.피해상황으로 볼 때 경미한 사고 인 것 같은 데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요?
2.보험회사에 음주 면책금을 보낸 상태에서 피해자와 개별적인 형사 합의(보험회사와는 별도)를 하여야 하는지요?
3.저의 직업이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면허 취소에 대한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는 가능한지요?
4.마지막으로 벌금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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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경찰측에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사건초기에 단순교통사고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화로 상담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길어질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031-216-6130,6140,6106,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