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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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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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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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7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다닌지 한달쯤 됐을때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어린이집이 집과 먼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이달 초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집을 하시던 원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새로온 원장이 자격증이 아직 안나왔다면서, 나오는데로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인수했답니다.
전 원장님은 그 건물 2층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고, 명의변경은 증이 나오는데로 하겠지,, 하면서 시간이 흘렀나봐요.
새원장은 원장답지 않은 행실로 다른 엄마들과의 트러블이 종종 있었나봐요. 선생님들이랑도 벽이 생긴듯, 의사전달도 잘 안되는듯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엄마가 시에 전화를 해서 무자격자로 판명이 났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명의가 예전부터 하던 원장님으로 되있어서 그 원장님이 행정형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나봐요. 3개월 영업정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린이집에 적응한지 어연 반년이 다 가는데, 이제사 다른곳으로 옮기라는데, 그것도 아이에겐 스트레스이고, 다른 아이들은 다 친구 사귀였을텐데, 혼자만 뚝 떨어져서 가면, 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도..
직장 다니는 맘들은 걱정이 더 크겠죠.. 아이가 받을 상처에,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원에 알아봐야할 수고스러움까지..... 3개월후엔 다시 오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엄마가 시청에 탄원서를 넣었나봐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원으로 연락이 왔대요. 엄마들 탄원서 못넣게 부탁드린다고,, 처음부터 시설장이 바뀐다는 신고 들어갔을때 좀 잘 살펴보던가.. 너무 무책임한 처벌 아닌가요??
학기중에 영업정지라니... 벌금도 3천인가 나왔다는것 같던데,,
새로 부임해 오신 원장님과 현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원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요. 정말 죄값을 치를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땜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게 억울한것같아, 문의드려요. 영업정지를 취소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최대한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