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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8.01

  •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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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님의 글입니다.

바쁘실텐데 도움좀 얻고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주차를 해놓고 술한잔 먹고 또다른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기다리는동안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제 차량이 앞에 건물을 박은겁니다

경찰이와서 자고있는 저를 깨워서 파출소로 데리고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0.102%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고 잠이들어서 차가 움직여서 건물을 박은것도 모르고 제정신도 아니고 그런데 임시면허증을 주시더라고요

경찰서 조사 받고 제 잘못 제가 알고있는사람인데 직업상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행정심판을 받을려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

아직 면허취소처리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임시면허증을 받은상태라서 그런건지요?이의신청을 할려면 취소통지서 받고선 다시 하라고 하시는데 임시면허증은 반납할수 있는지요 지금 몇일째 잠도 자는둥 먹지도 못하고 피가 마릅니다.저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구제를 받을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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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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