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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준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9.07

  •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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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음주사고로면허취소됐는데그리고 저는 장애인이구 자가 없으면 회사에서 짤리고 어떻게 정지로 바꿀수 없을 까요? 행심준비중에 차 운전은 가능한가요? 저희집 사람도 장애인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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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전면허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 및 아내가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작이 될 순 있으나



면허구제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기에



다른 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