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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문제.

  • 작성자

    백운호

  • 작성일

    2011.09.17

  • 조회수

    99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6월달에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0.05이하 훈방처리수치가 너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 경력이 2회가 더 있어서 이번이 3번째라며 삼진아웃에 걸렸다고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사실저에겐 그동안 벌어노은 돈도없고해서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는중에 고향에 계신 모친이 알게 돼어서 200만원을 구해 주셔서 20만원을 납부는 했습니다.이제 100만원이 남았는데 마땅한직장도 못다니겠고 미치겠습니다.법인체에들어가면 저가 지금 지명수배에 올라가 있으니 이름이 회사에 올라있어서 경찰측에서 연행하러 오지싶어서 쉽게들어갈수도없네요.

저번에도 저의 검찰담당자님에게 차상위계층이되면 분납이가능한지도 물어보고 여러가지를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검찰측에서도 제가 그 100만원남은 벌금을 납부를 할거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만원이 남았는데 핸드폰 전파추적해서 강제로 연행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묶고있는 곳도 주민등록상 퇴그를 옮겨 놓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 불안해서 미치겠네요. 당당하게 남은금액 100만원 벌어서 납부해라고 하면 저도 떳떳하게 주식회사에 입사를해서 벌어서 갚으면 될것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좋은 대책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참 저의 이메일입니다.. 혹시 필요하실까해서. (woonh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