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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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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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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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5
지금 당장 급한사항은 아니구요,
혹시나해서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소주를 2~3잔 정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이 좀 강한편이었고,
무엇보다 회식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취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동료 중 과한 음주로 인해 만취가 된 동료가 있어
그 동료의 차를 제가 운전하여 집으로 바래다 주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집에 두고 회식에 갔던 상황이었구요.
수치가 얼마가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훈방조치 되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서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면허 취소 및 벌금은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주인 직장동료에게까지 피해가 가게됩니까?
그리고 면허정지라면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책정이 되나요??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혹시나해서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소주를 2~3잔 정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이 좀 강한편이었고,
무엇보다 회식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취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동료 중 과한 음주로 인해 만취가 된 동료가 있어
그 동료의 차를 제가 운전하여 집으로 바래다 주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집에 두고 회식에 갔던 상황이었구요.
수치가 얼마가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훈방조치 되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서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면허 취소 및 벌금은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주인 직장동료에게까지 피해가 가게됩니까?
그리고 면허정지라면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책정이 되나요??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