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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04

  •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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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열님의 글입니다.

9월 29일 새벽에 술자리가 끝나고 차는 술먹었던 장소 바로옆 예식장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집에 갓고 갔다가 차를 집에 가져다 놔야 겟다는 생각으로 걸어서 차까지 갔습니다.

집이 멀리 있지않아서 ...... 차에 타고 100m터 가서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던 파출소 분들한테 단속 되어 그자리에서 불고 0.147이 나와서 파출소로 가서 경찰에게 넘겨줄 자료 작성후 집에왔습니다. 취소가 나왔는데 .... 체혈 하는건 무었이며 .... 구제 방법 이 있을가요..... 일하면 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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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혈을 하는 것은 호흡측정수치에 불응할 경우



말 그대로 피를 뽑아서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