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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가능여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06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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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남님의 글입니다.

제가 8월말경에 음주운전단속에 걸렸고요..

수치는 호흡상은 0.12정도였는데 .. 불복해서 .. 채혈했는데 ... 0.166이 나왔네요..

경찰서에서 조서쓰고 .. 그이후엔 경찰청에서 취소처분 통지서 날라오고 ... 지금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중인데요..

10월 18일 까지운전할 수 있고요... 현재는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문자로 온 상태구요..

저 수치가 행정심판을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구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음주운전 처음이긴 한데...

지금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중인데요... 회사 업무상 직장상사에게 물어보니 저 수치는 가능성 없다라고 딱 못을 박던데요...

과연 가능한지 ... 모르겠네요...

운전을 못 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서..;;;

그리고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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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면허구제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음주수치의 높고 낮음으로만



구제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대략의 짐작으로 말씀드리건데



200-3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