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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10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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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근님의 글입니다.

그저저께 단속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치가 0.193%나왔습니다.

전에 구제받은 친구녀석이 이곳을 가르쳐 줘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휴일이라 전화하기가 뭣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화물운송배달업무를 하고 있어서 운전을 못하면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당장 와이프는 임신해서 다다음달에 출산도 하는데 앞이 막막해서 죽겠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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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한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