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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와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13

  •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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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3달이 아마 조금 안 된거 같네요

신랑이랑 애기랑 저랑 이렇게 세 식구가 바로 집 앞 까투리에서 저녁겸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 여

12시가 조금 넘었나...?

동네 사시는 분이 차ㅏ 나가야 하는데 못 빼고 있다고 늦었는데 죄송 하지만 차를 빼달란 전화를 받고 저희는 먹다가 나와서... 차를 뺒고 있는 사황에서 술을 취한 남자 분이 차에문을 연채 닫질 않아 시비가 붙어 경찰섞지 가게 되었습니다. 집앞에서 3채의 집을 이동한 후 생긴 일이었는데요....

그 상황을 조사하면서 다 얘기를 했고....

아마감안이 되서 벌금은 그리많이 나오지 않을꺼라 믿고 있었는데요 헉~~~ 100만이란 벌금이 나왔어요 .... 혈주알콜농도는 0.081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랑이요.... 근데요 변호사님 .... 저는 참 말도 안되는 결과인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해요 담당 검사와 몇번 연락을 시도 했지만 쉽지 않았고 .... 경찰청 홈페이지에 경찰 분들과 담당하시는 검사/ 판사/ 님께 메일을 남겼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집앞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대리 불러서 뺄꺼냐고요... 너무 야심없는 결과라 생각지 않냐구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글을 남겼었는데요 답은 ....저희가 말씀드릴수 없는 부분이니 담당 검사와 예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월세를 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애 아빠가 지명수배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뭇섭고 ... 겁이 나네여

방법 없을 까요 ..... /

차량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상태여서 친정 오빠 차를 빌려서 가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차량번호 때문에 친정 오빠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도 걱정 입니다.

저희도 면허구제라는 희망에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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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100일정지처분을 받으신 사건 같습니다.



100일 정지처분은 1,2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50일을 감해줍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참으셔야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1미터든 100미터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관련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