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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이민우

  • 작성일

    2011.10.20

  •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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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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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님의 글입니다.

14 일 새벽에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노점상을 지나다 사고가나

실랑이로 경찰 출동하여 음주 측정후 취소 됬습니다.



0.12정도 나왔습니다. ㅜㅜ 어떻게 해야 하죠 ? 벌금 은 얼마 나오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 친구 오토바이에 이런 일까지 .... ㅜ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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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 등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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