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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 작성자

    정인규

  • 작성일

    2004.09.03

  • 조회수

    394


피해자인데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를 낸것으로 기록돼여 사고로 인해 불편해진 몸 때문에

영업용택시를 몰기어려워 얼마간의 민사 합의금으로 개인택시를 구입하려 했으나 저의 과실을 주장하던 가해자측

목격자가 행방이 묘연해져 검찰에 출두하지 않아 공소시효 5년동안 기다리게 돼었고 사고후10개월 동안 궁핍해진

가정과 앞으로몇년간 취업이 힘들어 그나마의 합의금도 다 없어질 형편입니다 과실이 증명돼지 않는한 무죄인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과실이 좀 있다해도 경력증명서상 피해자는 사고사실이 않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제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삭제할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