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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20

  •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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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준화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차선 변경 하다 술을 마신 관개 인지 다른 차를 살짝 스치는듯 하며 접촉이 나서 너무 놀라서 뺑소니 생각은 못 하고 바로 도망 갔습니다. 술을 마신 생각 만 하고 요

그러다 얼마지나지 않아 신고 가 들어 와 결창서가 가게 됬습니다. ㅜㅜ 상대방은 무작정 도망을 갔는데 며칠후 뺑소니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전치 2주가 나와서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라 하고 치료비와 차 수리비는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을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면허 취소를 구제할 방법좀 알려 주세요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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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뺑소니로 처분을 받게 되면 기본 4년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음주뺑소니는 5년)



정황상에 따른 내용과 본인의 현재 처지 등



자세한 부분을 상담하셔야 할듯합니다.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