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면허 음주운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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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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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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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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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열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으로 취소될 예정입니다.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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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 등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열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으로 취소될 예정입니다.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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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 등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